작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이 올랐어요!
올해부터는 신한쏠 앱으로 잔액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되는 아동들은 모두 가입하세요~

디딤씨앗 통장안내

 

사업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아동(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지원 제외 대상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 가능(2013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징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자료

사업자료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쇄

ncrc.or.kr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칭,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및 이용절차
  • 시 · 군 · 구 직접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자 확정 시  시 · 군 · 구에서 신한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개설 의뢰
    신한은행은 통장개설하여 시 · 군 · 구로 교부
  • 해당 지자체 디딤씨앗통장 담당자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아동별 통장을 아동에게 교부
    각 지자체의 '보통예금' 통장은 직접 관리
개설통장
- 디딤씨앗 적립예금 : 각 아동별 발행
-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 통장 미발행(매월 계좌정보 제공)
- 보증예금 : 펀드계좌 입출금을 위한 지자체 유동성 예금 통장 1부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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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쇄 사업안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www.ncrc.or.kr

 

저희 가족들도 종종 이용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가족분들은 신청하셔서 차량지원 받아 다같이 행복한 추억 쌓고 오세요~

 

장애인과 가족, 친구가 함께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는 장애인 여행이 바로 기아 초록여행
기아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함께 손을 잡고 장애인분들에게 여행지원을 합니다.

초록여행은 교통수단이나 관광시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행의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립니다.

여행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장애인 여행이 바로 초록여행입니다.

 

프로그램

 

이용안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누구나
  • 예약일시 : 여행가기 최소 한 달 전
  • 예약방법 : 홈페이지 가입 후 예약가능(단,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우, 해당 신청 기간에 1470-4943)
  • 예약변경 : 한번 예약 시 변경 불가
  • 취소방법 : 사용예약일로부터 7일전(이 기간 이후 취소 시 잔여 사용일수에서 차량사용일자 차감)
  • 대여 가능 일수 : 자가/동반운전(당일~2박3일), 기사 요청(1박2일)
  • 연간 이용 한도(이용 실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연간 이용한도는 추가 또는 제한 될 수 있음)

  • 차량 출고 : 차량 대여는 오전 09:00부터 가능. 사무소 방문 후 대여.
  • 차량 탁송 : 부득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탁송 신청 가능.(고객의 등급에 따라 탁송 요금 부과)
    ※ 유류지원 선정이 되지 않은 고객은 반납 시 탁송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를 완충하여 반납해야 함
  • 차량 입고 : 차량 반납 시간은 오후 17: 50까지(단, 제주권역 대여 및 반납시간은 9:30 ~ 17:30)
  • 차량사용방법 :  핸드컨트롤러/트랙커(교육 받은 후 사용가능)
 

기아 초록여행

초록여행,장애인여행,장애인여행정보,여행코스,지역별 추천여행정보,장애인 렌트카,장애인 이벤트 여행,기아,그린라이트 등안내

greentrip.kr

 

연간 사용 일수 추가 방법
  • 차량 세차 후 반납 시 (외부 1일, 내부 1일, 최대 2일)
  • 여행 후 여행후기를 작성하신 경우 (글만 작성 시 1일, 사진만 작성 시 1일, 글+사진 작성 시 최대 2일)
  • 월간 우수후기로 채택되신 경우(최대 2일)

 

연간 사용 일수 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
  • 다음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차량 대여가 제한되거나 회원자격이 영구 박탈 될 수 있음.
  • 상담 시 욕설/비방/비속어를 사용하실 경우 회원자격이 영구 박탈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
  • 차량관련
    • 차량 내에 쓰레기 방치
    • 고의적으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손해
    •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사용(도박, 절도 등의 범죄 행위)
    • 무면허 운전
    •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시거나 차량을 방치
    •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 차량을 불법으로 매매, 개조
    • 유사석유제품 사용
    • 차량 반납일을 미준수
  • 운전관련
    •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
    • 혹은 무면허 자가 운전을 하거나 이를 지시
    • 음주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거나 음주나 약물에 취한 사람에게 운전을 지시
    •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
    •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재렌트해서 영리를 취함
  • 여행관련
    • 여행 중 일일 기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범법행위 등 무리한 요구나 지시
  • 개인정관련
    • 홈페이지 가입시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
    • 임대차계약 또는 서약서 등의 계약문건을 허위로 작성
    • 타인의 명의로 홈페이지 가입 (양측 과실로 모두 자격을 박탈합니다.)
운전은 1종 보통 면허취득 후 운전 경력 1년 이상만 가능해요
(서울 3호차, 제주 2호차, 강원 2호차는 2종 보통 면허도 가능합니다.)

 

지원 차량

5인승
9인승 / 11인승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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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여행 사이트

저소득층 대상으로 벽걸이 에어컨 무상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름오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벽걸이에어컨 무상지원

 

사업안내
  • 사업명 : 2023년 저소득층 벽걸이 에어컨 무상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신청기간 : 2023. 03. 02 ~ 04. 14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6평형 벽걸이 에어컨(실외기 설치 가능 가구)
                     ※ 매입, 영구, 공공임대 거주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음. 개인소유 주택인 경우 해당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신청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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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소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무료 구독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문무료 구독지원

 

사업안내
  • 사업명 : 신문 구독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 사업목적 : 신문구독 기회 제공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권 보장
  • 사업내용 : 10개월 간, 한 가구당 1부 신문 구독 지원
  • 접수기간 : 매년 11월 중순 ~ 12월 초
  • 결과발표 : 다음년도 2월 말(개별 문자 통보)
    ※ 자동 연장되지 않음으로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함.

 

안내사항
  • 구독 희망 신문 2가지(1,2순위) 선택 후 배달 가능한 1부를 지원
  • 거주지 인근 신문배달 지국에서 배달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각 매체별 선착순 접수
    (신청수요가 초과되면 선택목록에서 신문매체명이 사라짐. 조회되는 잔여신문으로 신청.)
  • 종이신문은 우편함으로 배달
  • 일부 지역의 경우 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문 수령에 1~2일 소요
    (우편배달을 희망하지 않으시면 신청 시 '우편배달 시 신청 취소' 체크)
  • 매체별 최소 구독인원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문 구독 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신청이 취소처리됨.
  • 개인적으로 유료구독하는 신문과 지원사업은 관련 없음
    (기존 개별 구독 신문과 관련해 약속된 구독 프로모션 참여 또는 요금 체납 중이신 경우 신문 배달이 거절될 수 있음.)
  • 단순 변심으로 인한 매체 변경 및 구독 중지 불가
  • 신문배달 지국 경영악화 ·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될 수 있음.
  • 정부 24 신청 결과는 6개월간, 선정결과는 3개월 간 조회 가능

 

신청방법
  • (휴대폰) > 정부24 앱 설치 > ()회원 로그인 > 신문구독지원 검색 > 신청하기
  • (컴퓨터) > 정부24 홈페이지 검색 > ()회원 로그인 > 신문구독지원 검색 > 신청하기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 (첨부2) 신문 구독 지원 신청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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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공지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관리자의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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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신문무료 구독 지원 신청

 

신문 구독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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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함. ※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제도란?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조

 

 

교육급여 대상
  •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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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사이트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22년 대비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3.3% 인상됩니다.
    • 초:  331,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인상
    • 중:  44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인상
    • 고: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가이드

    1. (신청권자 선택) 본인 신청(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대리 신청(학부모 등) 중 선택

    2.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 아래 필수 동의사항 신청인 확인(필수사항 미 동의 시 신청 불가)
        (필수) 개인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필수) 제삼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동의

    3. (본인 확인)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신청인 본인 증명
        *간편인증(카카오톡 등 민간인증서 10종),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가능

    4. (지원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자(대리신청의 경우 대상 학생 정보 포함) 정보 입력

    5. (지급수단 선택)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의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선택 가능

    6. (신청 확인 및 완료)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 사업 누리집 Q&A 이용 또는 아래 콜센터로 문의 ※
       - 사업 안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사용 문의: 카드사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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