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과 한미글로벌이 함께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동행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20~30대 장애인
  •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장애 아동 · 청소년 (10대)

지원내용
  • 첨단 의수 족, 전(수)동휠체어, 안구마우스 등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
    ※ 차량개조 지원 불가
  • 장애 유형이나 신청 품목에 제한은 없으며, 최종 선정될 경우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예정(품목 관련 안내가 필요할 경우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3. 3. 13.(월) ~ 5. 31.(화)
    * 연중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eonjelly@walktogether.or.kr)
  • 유의사항
    - 메일 발송 시, "첨단보조기구 신청서_이름" 제목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따뜻한동행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사례가 언론, 따뜻한동행 홍보채널 등에 소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 홍보 비동의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따뜻한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담당자 (yeonjelly@walktogether.or.kr/ 070-7118-2089)

심사기준
  • 향후 성장&발전 가능성(사회참여 및 기여도)이 높은 아동, 청소년, 성인(20~30대)
  • 장애 정도
  • 첨단보조기구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첨단보조기구 활용 계획(비전과 꿈)
  • 경제적 수준

진행일정
  • 서류접수 : 2023. 3. 13.(월) ~ 5. 31.(수)
  • 1차 서류 심사 : 6월 초
  • 2차 인터뷰 심사 : 6월 중
  • 선정회의(최종선정) : 7월
  • 첨단보조기구 전달 : 8월
  • 전달식(행사) : 10월
    ※ 모집 및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인터뷰심사 진행 (인터뷰심사 대상자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최종 선정자는 전달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부근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2)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中 택 1)
    3)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4) 대학교 및 기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육증명서
  • 선택서류 : 기관 또는 전문가 추천서
  • 지원완료 후 제출 서류 : 사용 후기 및 소감문
    (첨단보조기구 지원 이후 1개월 이내 이메일 제출 / 별도 양식 안내 예정)

비고
  •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홍보영상
    ※ 홍보영상은 2022년 따뜻한동행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최종 선정 대상자 중
        3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지원 품목 등은 위 홍보 영상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뜻한동행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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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동행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하기

 

따뜻한동행

따뜻한동행

walktogether.or.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5월부터 정기신청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요건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신청

 

신청대상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2.9월 또는 23.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없음.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6.1.~11.30.)에
    기한 후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 1.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2. 손택스(모바일앱)
  • 3. 홈택스(PC)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상담
  •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합니다.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함.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 기타요건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계산해보기에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에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6.1.~11.30.)의 경우 산정금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 신청자가 신청요건 증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실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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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023 관광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행 기회가 적은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행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관광협회에서 관광취약계층에게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엔데믹을 맞이하여 여행업계 활력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은 양질의 여행상품운용을 통해
서울시민의 보편적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행복여행' 참여자 총 1,9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보시고 2~4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가족들과 여행 다녀오세요~

 

사업내용
  • 장애인과 저소득층 1,900명 대상으로 숙박상품 지원
    - [장애인] 500명 : 34만원 상당 숙박 상품 (장애인 전용객실) 지원
    - [저소득층] 1,400명 : 31만원 상당 숙박 상품 지원 (서울, 지방 상품 지원 금액 동일)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상품 안내 및 여행참가자 개별 예약 진행
  • 서울 및 지방 여행 활동 지원

 

여행사 지원금액
  • 장애인 여행활동 경비지원 기중(서울)
인원 숙박 식사 교통비 기타비용 합계
2 260
(조식포함)
40
(20천원*1*2)
20 20 340
3 330
(침대추가, 조식포함)
60
(20천원*1*3)
20 30 440
4 520
(객실2, 조식포함)
80
(20천원*1*4)
20 40 660

※ 직계가족에 한해 최대 4인까지 지원가능

  • 저소득층 여행활동 경비지원 기준(서울·지방 동일)
인원 숙박 식사 기타비용 합계
2 250
(조식포함)
40
(20천원*1*2)
20 310
3 320
(침대추가, 조식포함)
60
(20천원*1*3)
30 410
4 500
(객실2, 조식포함)
80
(20천원*1*4)
40 620
 
 
추진절차
  • 23. 4월 중순 : 여행상품 공모·선정
  • 24. 4월 말 ~ 5월 말 : 여행참가자 모집 및 선발
  • 23. 5월 말 ~ 6월 말 : 여행상품 예약
  • 23. 6월 초 ~ 11월 31일 : 여행상품 운영
    ※ 7월 31일 이전 예약 취소자에 한해 재예약 기회 1회 제공
    (이후 취소자는 내년 사업 참여 시 선예약 기회 제공)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500명 지체,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장애인 등록증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서울, 지방 1박 여행 상품 지원
    장애인분야 지원자는 서울 여행상품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 참조
    02-757-7482

신청기간
  • 2023년 4월 26일(수) ~ 05월 10일(수) 18: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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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복여행 신청 및 예약

서울행복여행 참여자 모집

장애인 교통카드 호환되는 장애인 등록증 발급받으시고,
전국 지하철 탑승 시 태그 하여 무임으로 승차하세요.
2023년 4월 1일부터 지하철 교통기능 혜택이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장애인교통복지카드

 

문의사항
  • 재발급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충남지역에서 발급 받은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의 경우
    즉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가능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신분증형 복지카드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시기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 4.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3. 5.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 6.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 7. 1.~) 경기
  • 하이패스 기능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완료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신청 안내
  • 장애인 등록증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내용은 무엇인가요?
    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세요.

 

장애인 등록 절차
  • 첫 번째,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하기
  • 두 번째,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하기
  • 세 번째,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하기
    ※ 병원 방문 전 장애진단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네 번째,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주민센터)하기
  • 다섯 번째,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시)하기
  • 여섯 번째,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통보
  • 일곱 번째,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완료
  • 여덟 번째, 심사결과 통지(읍명동 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증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진(3.5 ×4.5cm) 1장
        ② 제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종류(총 6가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A형 - 신분증형
    ① 일반형
    ② 통합형 : 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B형 - 금융(신용/직불카드)
     일반형 : 신용/직불카드 기능
    통합형 : 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추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B형 - 교통(신용/직불카드 + 교통)
     일반형 : 신용/직불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
     통합형 :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추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자가용 자동차 관련
    - 등록 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교통비 관련
    -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외 보호자 1인
      철도요금 감면/지하철·전철 무료이용/공영버스 무료 이용/ 항공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내연인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문화활동비 관련
    - 고궁, 농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종류(총 6가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A형 - 신분증형
    ① 일반형
    ② 통합형 : 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B형 - 금융(신용/직불카드)
    ① 일반형 : 신용/직불카드 기능
    ② 통합형 : 통행료할인(하이패스) 기능 추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B형 - 교통(신용/직불카드 + 교통)
     일반형 : 신용/직불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
     통합형 : 통행료할인(하이패스)기능 추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현황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또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배송현황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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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관련 복지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2023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신청 ·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학교구, 도서, 연극, 체험 등 다양하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과학문화바우처

 

과학문화바우처란?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산업육성을 위해 과학문화 상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개인 및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함.

다양한 과학 공연, 전시·체험, 도서 및 교구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5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과학문화 바우처 구성요소
  • 바우처 수혜자
    경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지역(도서벽지학교 학생), 장애인(경증),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시설거주 아동 등 취약계층
  • 서비스 제공자
    과학문화 상품과 서비스 공급 기업, 단체, 시설 등
  • 바우처 관리기관
    시행 및 시스템 운영 관리 주체

과학문화 바우처 운영절차

1. 신청기관 : 과학문화바우처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관 이용자를 직접 모집 및 신청
2. 한국과학창의재단 : 신청된 수혜자 지원 자격 검토 및 선정
3. 상품제공기관 : 과학문화 상품을 제공
4. 수혜자 : 과학문화바우처로 원하는 과학문화 즐기기

바우처 이용방법

바우처 신청 : 개인, 기관, 단체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바우처 수령 : 개인별 안내받은 ID로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급된 온라인 포인트 확인

바우처 사용 : 공연전시 · 체험 · 도서 · 교구 

사용후기 또는 이용설문조사 실시

※ 과학문화 바우처 이용 전 확인사항

  • - 과학문화바우처 신청은 연간 1인 1회 가능, 포인트 지급이 완료된 수혜자는 연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  포인트 이내에서 공연, 전시체험, 도서 등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 - 사용한 포인트는 <포인트 이용정책>에 따라 취소 가능 기간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 유형별 취소 가능기간 상이)
  • - 지급된 온라인 포인트는 타인 양도 및 재판매 등이 불가능하며, 사용기한 종료 이후에는 포인트 사용이 제한됩니다.

 

모집기간

2023. 4. 25. (화) ~ 5. 15. (월)

모집대상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 자격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사용기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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