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이 많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기가 있으신 분은 신청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분들은 자부담 일부에 대해 지원이 되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업소개
  • 사업개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사업내용
  • 보급대상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보급품목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 활용 및 사후 관리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12월)

    보조기기 무상수리(무상수리기간 : 1년) 등
    ※ 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을 준용

 

보급절차

정보통신기기 보급절차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2년 5월 2일(월) ~ 6월 17일(금) 18시까지(2023년 5월 예상)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류
    - 공통사항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제공서식]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제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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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www.a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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