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소개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 주체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장애인공무원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방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 · 대여 비용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럼증권 제출 필수

 

신청방법
  •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 사업주용 신청서
    -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서류
    -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보조공학기기 전시 · 체험관 안내

공단에서 지원하는 품목별 대표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

  • 이용안내
    * 관람시간 : 매주 월~금(10시~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휴관일 :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공단 창립기념일(9월1일)
    * 입장료 : 무료
  • 예약안내
    * 예약 : 견학 희망일 기준으로 1주일 전 예약 필요
    * 대표전화 : 02-6321-8400

2023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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