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력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사업기간 : 1년
- 지원내용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 모집 - 선발시기
4월, 7월, 11월 모집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참여자격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로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은 참여자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격 확인하기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과학문화 바우처 신청 및 접수 (0) | 2023.04.06 |
---|---|
에어컨 무상 안전 점검 캠페인 (0) | 2023.04.01 |
유통 취엄 사관학교 롯데장학재단 드림메이커스 5기모집 (0) | 2023.03.26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안내 (0) | 2023.03.26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안내 (0) | 2023.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