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이 많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기가 있으신 분은 신청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분들은 자부담 일부에 대해 지원이 되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소개
- 사업개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사업내용
- 보급대상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보급품목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 활용 및 사후 관리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12월)
보조기기 무상수리(무상수리기간 : 1년) 등
※ 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을 준용
보급절차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2년 5월 2일(월) ~ 6월 17일(금) 18시까지(2023년 5월 예상)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류
- 공통사항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제공서식]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제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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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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