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5월부터 정기신청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요건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신청

 

신청대상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2.9월 또는 23.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없음.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6.1.~11.30.)에
    기한 후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 1.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2. 손택스(모바일앱)
  • 3. 홈택스(PC)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상담
  •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합니다.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함.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 기타요건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계산해보기에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에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6.1.~11.30.)의 경우 산정금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 신청자가 신청요건 증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실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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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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