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함. ※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제도란?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조

 

 

교육급여 대상
  •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

교육급여 신청사이트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22년 대비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3.3% 인상됩니다.
    • 초:  331,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인상
    • 중:  44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인상
    • 고: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가이드

    1. (신청권자 선택) 본인 신청(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대리 신청(학부모 등) 중 선택

    2.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 아래 필수 동의사항 신청인 확인(필수사항 미 동의 시 신청 불가)
        (필수) 개인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필수) 제삼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동의

    3. (본인 확인)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신청인 본인 증명
        *간편인증(카카오톡 등 민간인증서 10종),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가능

    4. (지원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자(대리신청의 경우 대상 학생 정보 포함) 정보 입력

    5. (지급수단 선택)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의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선택 가능

    6. (신청 확인 및 완료)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 사업 누리집 Q&A 이용 또는 아래 콜센터로 문의 ※
       - 사업 안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사용 문의: 카드사별 상담센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