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이 많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기가 있으신 분은 신청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분들은 자부담 일부에 대해 지원이 되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업소개
  • 사업개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사업내용
  • 보급대상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보급품목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 활용 및 사후 관리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12월)

    보조기기 무상수리(무상수리기간 : 1년) 등
    ※ 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을 준용

 

보급절차

정보통신기기 보급절차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2년 5월 2일(월) ~ 6월 17일(금) 18시까지(2023년 5월 예상)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류
    - 공통사항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제공서식]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제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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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www.at4u.or.kr

 

작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이 올랐어요!
올해부터는 신한쏠 앱으로 잔액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되는 아동들은 모두 가입하세요~

디딤씨앗 통장안내

 

사업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아동(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지원 제외 대상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 가능(2013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징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자료

사업자료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쇄

ncrc.or.kr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칭,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및 이용절차
  • 시 · 군 · 구 직접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자 확정 시  시 · 군 · 구에서 신한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개설 의뢰
    신한은행은 통장개설하여 시 · 군 · 구로 교부
  • 해당 지자체 디딤씨앗통장 담당자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아동별 통장을 아동에게 교부
    각 지자체의 '보통예금' 통장은 직접 관리
개설통장
- 디딤씨앗 적립예금 : 각 아동별 발행
-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 통장 미발행(매월 계좌정보 제공)
- 보증예금 : 펀드계좌 입출금을 위한 지자체 유동성 예금 통장 1부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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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쇄 사업안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www.ncrc.or.kr

 

저희 가족들도 종종 이용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가족분들은 신청하셔서 차량지원 받아 다같이 행복한 추억 쌓고 오세요~

 

장애인과 가족, 친구가 함께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는 장애인 여행이 바로 기아 초록여행
기아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함께 손을 잡고 장애인분들에게 여행지원을 합니다.

초록여행은 교통수단이나 관광시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행의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립니다.

여행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장애인 여행이 바로 초록여행입니다.

 

프로그램

 

이용안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누구나
  • 예약일시 : 여행가기 최소 한 달 전
  • 예약방법 : 홈페이지 가입 후 예약가능(단,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우, 해당 신청 기간에 1470-4943)
  • 예약변경 : 한번 예약 시 변경 불가
  • 취소방법 : 사용예약일로부터 7일전(이 기간 이후 취소 시 잔여 사용일수에서 차량사용일자 차감)
  • 대여 가능 일수 : 자가/동반운전(당일~2박3일), 기사 요청(1박2일)
  • 연간 이용 한도(이용 실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연간 이용한도는 추가 또는 제한 될 수 있음)

  • 차량 출고 : 차량 대여는 오전 09:00부터 가능. 사무소 방문 후 대여.
  • 차량 탁송 : 부득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탁송 신청 가능.(고객의 등급에 따라 탁송 요금 부과)
    ※ 유류지원 선정이 되지 않은 고객은 반납 시 탁송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를 완충하여 반납해야 함
  • 차량 입고 : 차량 반납 시간은 오후 17: 50까지(단, 제주권역 대여 및 반납시간은 9:30 ~ 17:30)
  • 차량사용방법 :  핸드컨트롤러/트랙커(교육 받은 후 사용가능)
 

기아 초록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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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trip.kr

 

연간 사용 일수 추가 방법
  • 차량 세차 후 반납 시 (외부 1일, 내부 1일, 최대 2일)
  • 여행 후 여행후기를 작성하신 경우 (글만 작성 시 1일, 사진만 작성 시 1일, 글+사진 작성 시 최대 2일)
  • 월간 우수후기로 채택되신 경우(최대 2일)

 

연간 사용 일수 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
  • 다음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차량 대여가 제한되거나 회원자격이 영구 박탈 될 수 있음.
  • 상담 시 욕설/비방/비속어를 사용하실 경우 회원자격이 영구 박탈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
  • 차량관련
    • 차량 내에 쓰레기 방치
    • 고의적으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손해
    •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사용(도박, 절도 등의 범죄 행위)
    • 무면허 운전
    •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시거나 차량을 방치
    •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 차량을 불법으로 매매, 개조
    • 유사석유제품 사용
    • 차량 반납일을 미준수
  • 운전관련
    •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
    • 혹은 무면허 자가 운전을 하거나 이를 지시
    • 음주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거나 음주나 약물에 취한 사람에게 운전을 지시
    •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
    •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재렌트해서 영리를 취함
  • 여행관련
    • 여행 중 일일 기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범법행위 등 무리한 요구나 지시
  • 개인정관련
    • 홈페이지 가입시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
    • 임대차계약 또는 서약서 등의 계약문건을 허위로 작성
    • 타인의 명의로 홈페이지 가입 (양측 과실로 모두 자격을 박탈합니다.)
운전은 1종 보통 면허취득 후 운전 경력 1년 이상만 가능해요
(서울 3호차, 제주 2호차, 강원 2호차는 2종 보통 면허도 가능합니다.)

 

지원 차량

5인승
9인승 / 11인승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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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여행 사이트

저소득층 대상으로 벽걸이 에어컨 무상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름오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벽걸이에어컨 무상지원

 

사업안내
  • 사업명 : 2023년 저소득층 벽걸이 에어컨 무상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신청기간 : 2023. 03. 02 ~ 04. 14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6평형 벽걸이 에어컨(실외기 설치 가능 가구)
                     ※ 매입, 영구, 공공임대 거주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음. 개인소유 주택인 경우 해당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신청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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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소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무료 구독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문무료 구독지원

 

사업안내
  • 사업명 : 신문 구독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 사업목적 : 신문구독 기회 제공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권 보장
  • 사업내용 : 10개월 간, 한 가구당 1부 신문 구독 지원
  • 접수기간 : 매년 11월 중순 ~ 12월 초
  • 결과발표 : 다음년도 2월 말(개별 문자 통보)
    ※ 자동 연장되지 않음으로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함.

 

안내사항
  • 구독 희망 신문 2가지(1,2순위) 선택 후 배달 가능한 1부를 지원
  • 거주지 인근 신문배달 지국에서 배달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각 매체별 선착순 접수
    (신청수요가 초과되면 선택목록에서 신문매체명이 사라짐. 조회되는 잔여신문으로 신청.)
  • 종이신문은 우편함으로 배달
  • 일부 지역의 경우 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문 수령에 1~2일 소요
    (우편배달을 희망하지 않으시면 신청 시 '우편배달 시 신청 취소' 체크)
  • 매체별 최소 구독인원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문 구독 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신청이 취소처리됨.
  • 개인적으로 유료구독하는 신문과 지원사업은 관련 없음
    (기존 개별 구독 신문과 관련해 약속된 구독 프로모션 참여 또는 요금 체납 중이신 경우 신문 배달이 거절될 수 있음.)
  • 단순 변심으로 인한 매체 변경 및 구독 중지 불가
  • 신문배달 지국 경영악화 ·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될 수 있음.
  • 정부 24 신청 결과는 6개월간, 선정결과는 3개월 간 조회 가능

 

신청방법
  • (휴대폰) > 정부24 앱 설치 > ()회원 로그인 > 신문구독지원 검색 > 신청하기
  • (컴퓨터) > 정부24 홈페이지 검색 > ()회원 로그인 > 신문구독지원 검색 > 신청하기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 (첨부2) 신문 구독 지원 신청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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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공지사항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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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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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신문무료 구독 지원 신청

 

신문 구독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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